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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계약]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금액 상향 조정

2013.10.04 11:44:50 관리자 조회수 : 1182

1. 관련 :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-3921(2013.10.2)

2. 중소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간 협의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금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조정대상 : 초·중등학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금액

구 분

현 행

변 경

2단계경쟁

대상 금액 조정

일반경쟁제품

2천만원 이상

3천만원 이상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2천만원 이상

3천만원 이상

.

 

나. 적 용 일 : 2013. 10. 1(화)부터

다. 관련규정 :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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